[신간소개]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신간소개]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 기사출고 2021.04.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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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풀어낸 '대법 전합 판결' 탄생 과정

김신: 대법원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주일은 5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를 7일이라고 하면 7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1주를 5일이라고 하면 5일간의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다수의견은 1주를 5일이라고 하고, 반대의견은 7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별도로 근로를 할 수 있고, 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1주 7일 동안 40시간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에 따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에 차이가 나는군요.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2018년 퇴임한 김신 전 대법관이 자신이 관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개를 되짚어보며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를 최근 발간했다. 김 전 대법관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근무할 당시 법무법인 지평 부산사무소의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읽고 서로 묻고 답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김 전 대법관과 젊은 변호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 11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장마다 판결을 읽으면서 나눈 대화와 대상 판결문 일부를 실었다.

11개의 판결의 주제는 1주 최대근로시간, 카지노의 고객 보호의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통상임금과 신의칙, 명의신탁과 취득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변경, 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변호사 보수의 감액, 원인불명 화재와 임차인의 책임, 분묘기지권과 취득시효 등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