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계모는 학대 · 친부는 방조…3남매 양육권 친모에 넘겨라"
[가사] "계모는 학대 · 친부는 방조…3남매 양육권 친모에 넘겨라"
  • 기사출고 2021.04.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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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법] "매월 120만원씩 양육비도 지급하라"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4월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4년 결혼해 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3남매(2017년 협의이혼 당시 14세 남, 11세 남, 9세 여)를 둔 A(43)와 B(여 · 39)씨는 2017년 1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3남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버지인 A씨를 지정했다.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씨가 2018년 8월경부터 3남매를 양육하게 되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 3남매는 동네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친모에게로 도망갔다. 3남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 있었던 계모의 학대를 생생히 증언했다. 이들은 "계모로부터 거의 매일 맞았다"며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뺨을 20대 넘게 맞고,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였다고 증언했다. 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끼만 제공하는 체벌도 받았다고도 했다. 또 계모는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는 폭력도 행사했다고 아이들은 전했다. 아이들에 따르면, 친부는 이런 학대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계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친부는 친모에게 도피한 아이들에게 "거짓말했으니 징역가야 한다"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결국 계모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자녀 1인당 40만원씩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2020느단3490)을 청구했다.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2월 18일 B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변경하고, A씨는 B씨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0. 8. 3.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성 판사는 "자녀들의 의사, 나이, 심리상태, 양육상황, A와 C의 관계, C의 형사사건 등을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A는 아버지로서 B와 함께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