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해지는 위법"
"사업자등록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해지는 위법"
  • 기사출고 2021.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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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실제 사업 하지 않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4월 6일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이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