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치원 교사가 원생 의자 잡아빼 엉덩방아, 손 거칠게 잡고 흔들어…아동학대 유죄
[형사] 유치원 교사가 원생 의자 잡아빼 엉덩방아, 손 거칠게 잡고 흔들어…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1.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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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정당한 훈육 정도 초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여 · 27)씨는 2019년 5월 오후 1시쯤 식사시간에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B(6)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확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수저를 빼앗은 뒤 식판을 치워버렸다. A씨는 식사를 마친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개별활동 시간에 수저통을 들고 오는 B로 하여금 테이블에서 혼자 남은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 식사를 마친 B가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자 B의 팔을 손으로 2차례 거칠게 잡고 흔들고, 가만히 서 있는 B의 상의 옷을 2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도록 하고, 손으로 B의 팔을 밀쳐내어 B로 하여금 뒤로 밀쳐지게 하였다.

또 같은 해 6월 오전 10시쯤에는 C(5)와 나란히 앉아 교구 수업을 진행하다가 C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C를 일어서게 한 다음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치고, C의 팔을 잡고 다른 원생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고 등을 눌렀다. 이어 다른 테이블로 부른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C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들을 훈육 · 지도할 목적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성준규 판사는 그러나 3월 17일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588).

상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5도13488)을 인용,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