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출고 2021.03.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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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잠정조치 등도 규정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은 또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고,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서면경고, ▲피해자 · 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 등 법원이 발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