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동물병원엔 진단서 등 발급의무 있어"
[신간소개] "동물병원엔 진단서 등 발급의무 있어"
  • 기사출고 2021.03.25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86가지 법률 상담 사례 묶어

-동물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다니는 병원을 옮기려고 하여, 그동안의 진료내역서를 받고자 했지만 어렵다는 식의 답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진료부작성의무가 있고(수의사법 제13조 제1항),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진단서 등의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2조의 2)

-2020년 4월 A펫샵에서 200만원 분양가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고양이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4시간 뒤, 고양이 꼬리가 골절된 것 같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담당자에게 휴대폰 전화로 꼬리 설명을 하니 "아직 새끼 고양이라 꼬리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성묘가 되면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할 수 없이 고양이 분양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A사장은 "분양 취소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제가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고소를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반려묘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골절도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A에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다고 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 가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사례를 담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이 출간됐다. 

반려동물 인구 1,500명 넘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묶은 반려동물에 관한 친절한 법률상담 가이드북이다. ①개-사람 물림 ②개-개 물림 ③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 ④분양과 관련된 분쟁 ⑤동물 이용 시설과 관련된 분쟁 ⑥강아지 관련 사고 ⑦기타 사건 · 사고로 나눠 질문 내용과 상담, 관련 규정까지 상세한 내용을 수록했다.

집필진은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 ·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많은 반려인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