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국도 내리막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 추락사…국가 책임 40%"
[손배] "국도 내리막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 추락사…국가 책임 40%"
  • 기사출고 2021.03.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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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방호통만 설치하고 다른 안전시설 미설치"

A씨는 2019년 9월 9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의 6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오전에는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 내지 시야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차량이 주행 경로를 이탈할 경우 계곡으로 추락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었다. 이에 A씨의 두 자녀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 지점에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20가단5067984)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김현주 판사는 2월 3일 국가의 책임을 40% 인정,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0만원 포함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3다62026 등)을 인용,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좌로 굽은 구간에 이어 우로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도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곳인 점, 사고 지점의 좌측 왼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차량 운전자 등이 도로에서 이탈하여 추락할 경우 사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시설과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는 도로에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방호통(PE드럼)만을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두었을 뿐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S자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사고는 A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피고의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흐림)와 노면상태(습기)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