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종/사시 48회
윤정옥 변호사는 세종에서 보험감독규제, 보험상품 검토,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 및 중재,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보험회사 M&A, 보험회사의 인허가 등 보험회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한다. 푸본현대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자문, 농협생명보험 원발암 약관 해석 자문 등이 그가 관여한 대표적인 사안들로 소개된다.
특히 2019년 흥국화재 ITO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운영 · 관리하는 내용의 전산용역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변호사는 USC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산업은행 법무실과 뉴욕지점에서 파견근무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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