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법률과 세금문제 함께 풀어낸 "상속대전"
[신간소개] 법률과 세금문제 함께 풀어낸 "상속대전"
  • 기사출고 2021.03.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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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와 함께 51개 사례 소개

상속세는 돈 많은 일부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가 10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기만 해도 상속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출간된 《상속대전》은 상속, 증여, 유언의 3개 분야로 나눠 51개 사례를 녹여내고 있다. 특히 세금 문제를 함께 분석해 낸 것이 이 책의 특징으로, 법률 파트는 정인국 변호사가, 세금은 도정환 · 나현 회계사가 집필을 맡았고,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가 삽화와 전반적인 검토를 담당했다.  

◇상속대전
◇상속대전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저자들은 그러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하고,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증여가 10년이 지난 기간에 발각될 경우 증여세 자체보다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커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