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유튜법"
[신간소개]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유튜법"
  • 기사출고 2021.03.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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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주제 Q&A로 정리

"방송에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초상 이용 동의를 받을 때는 동의서를 명확하게 받거나, 그게 어려우면 동의 장면을 촬영해 놓기라도 하자."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주제가 무궁무진한 만큼 지켜야 할, 알아야 할 법도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튜법
◇유튜법

고려대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 로스쿨을 나온 신상진 변호사가 최근 펴낸 《유튜법 》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유튜버라면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한 '유튜브 법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유튜버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114개로 정리해 Q&A 형식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 명예훼손, 초상권, 저작권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계약서, 나의 채널을 지키는 상표 등록, 세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저자는 채널에이 · 동아일보에서 7년째 사내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