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1] 송헌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1] 송헌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3.16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상/선율/사시 48회

'해상 전문' 법무법인 선율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송헌 변호사는 폐기물 적체로 인한 분쟁 등 최근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등에서 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규제해 화물을 반송하면서 폐기물이 장기간 선박에 방치되어 운송인이 막대한 불가동손실을 입는 것과 관련, 벌크선 선주를 대리하여 배후에 있는 실제 화주인 대기업을 상대로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여 가라는 가처분을 받아낸 데 이어 손해배상소송을 내 합의로 종결했으며, 수출입계약 파기로 1,000여대의 컨테이너가 선적항에서 장기적체된 사안에서도, 컨테이너 운영 선사를 대리하여 실화주를 상대로 "화물을 인도하여 가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했다. 송 변호사는 "과거 국내 폐기물을 동남아로 이동시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 역시 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면서 화물을 반송시키거나 심지어 폐기물 운송 선박을 억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상 화주의 자력이 없는 경우 배후의 실화주의 협조 없이는 폐기물이 장기가 선박에 방치되어 운송인이 막대한 불가동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헌 변호사
◇송헌 변호사

송 변호사는 지난해 선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컨테이너선의 운항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 발생한 화물 클레임 등과 관련해 자문하고, 국내입항 외국 선박 선원들의 검역법 위반으로 개시된 형사절차에서 외국 선박 측을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서울 과학고,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변호사는 해상법이 유명한 사우스햄튼대로 연수를 다녀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