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기사출고 2021.03.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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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부담주의 예외 필요성' 등 발표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3월 3일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

박종운 변호사가 좌장을, 조동선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박호균 변호사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최용문 변호사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변협은 "그동안 법률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모색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바, 중요한 제도개선인 만큼 실제 환경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및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등 관련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