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LG 측 승소
ITC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LG 측 승소
  • 기사출고 2021.0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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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대리 로펌들도 희비 엇갈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각 2월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약 2년 만의 판정으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고,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내 생산 · 유통 ·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공급처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SK로부터의 배터리와 부품의 수입을 각각 4년, 2년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미 판매 중인 기아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 교체를 위한 배터리 제품의 수입도 허용된다.

ITC 결정과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SK이노베이션에 이에 상응하는 합의한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결정은 30여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ITC 최종 승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ITC가 포드,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SK 측은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입장이다. 미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심의기간은 ITC 판정 후 60일이다.

2019년 4월 LG 측이 ITC에 조사를 신청, 약 2년 만에 결론이 나온 이번 결정과 관련, 양측을 대리한 로펌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이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이번 분쟁에서  LG 측은 Fish & Richardson, Dentons, Latham & Watkins가 대리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커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이 대리했다. 또 국내에선 김앤장이 LG 측을, SK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