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Law Firms to Watch 2021] '호시우행' 내건 피터앤김
[리걸타임즈 특집=Law Firms to Watch 2021] '호시우행' 내건 피터앤김
  • 기사출고 2021.02.03 13: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스크 관리', 원스톱 서비스 박차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표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한국 로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로,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에도 한국 로펌들은 상당수 로펌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등 선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잘 넘기고 있는 한국 로펌들은 코로나 이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될 2021년 많은 발전과 활약이 기대되는 한국 로펌들을 리걸타임즈가 만나보았다. 올해 주목되는 14개 로펌의 전략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2021년 주목할 로펌을 꼽을 때 맨 앞자리에 거론되는 로펌 중 한 곳이 국제중재 등 '국제분쟁 전문' 피터앤김이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사실상 설립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7조원대 소송에서 완승하는 등 괄목할 실적으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문을 열자마자 국제분쟁 해결 전문가로 선택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데뷔한 피터앤김의 2021년은 어떨까. 김갑유 대표변호사는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 즉, '눈은 호랑이와 같이 늘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고 끈기 있게 한다'는,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더라도 신중하고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포스코건설 vs 게일 중재 본격 심리 예정

실제로 피터앤김의 2021년은 미래에셋 델라웨어 소송의 항소심 대응과 올해 중재심리기일이 열릴 예정인 포스코건설을 대리한 게일 인베스트먼트와의 수조원대 국제중재 사건 등 2020년 못지않은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터앤김이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는 투자자중재(ISDS) 사건도 지난해 9월 의장중재인이 교체된 이후 중재심리기일이 마지막으로 열려 올해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앤김은 미래에셋 승소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피터앤김의 풍부한 분쟁해결 경험을 활용해 큰 규모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에 리스크를 스크린하고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올해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제네바, 베른 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수행하는 '원스톱 숍(One Stop Shop)'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코로나 사태 이후의 분쟁해결에 만전을 기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물론 한국 클라이언트에 더해 아시아 등 외국의 고객 모두를 위한 포석으로, 2020년 초 서울사무소 문을 열자마자 곧바로 세계 100대 국제중재 전문로펌을 가리키는 'GAR 100'으로 선정된 피터앤김은 올해 'GAR 30' 즉, 국제중재 세계 30대 로펌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외 변호사 20명 육박

피터앤김은 1월 현재 서울사무소 16명, 싱가포르 사무소 3명 등 모두 19명의 국내외 변호사로 진용을 구성하고 있다. 미래에셋 소송과 함께 분쟁규모 약 1조원의 국내 유통업체 주주간 국제중재, 국내 기간산업 업체와 해외 공급사간 장기계약에서 발생한 공급가격에 관한 국제중재 사건 등 잇따른 신건 수임과 함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합류한 결과로,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로 나가 있는, '미르의 전설' 국제중재 승소로 유명한 이승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갑유 변호사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분쟁해결 전문' 방준필 미국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상법학 박사인 신연수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등이 지난해 봄 이후 최근까지 피터앤김에 합류한 주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다.

피터앤김의 한민오 변호사는 "피터앤김은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등 1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한다"며 "이러한 다양성 또한 피터앤김이 국제분쟁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쟁력의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