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되나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되나
  • 기사출고 2021.01.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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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수부 장관 간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간담을 나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월 7일 간담을 갖고, 올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월 7일 간담을 갖고, 올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간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설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