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 경찰 감찰결과 요약
보복폭행 사건 경찰 감찰결과 요약
  • 기사출고 2007.05.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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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력 수사 과정을 둘러싼 '늑장수사'와 `외압'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경찰청은 25일 ▲남대문경찰서의 112신고 현장조치 미흡 ▲서울경찰청의 정당한 사유없는 남대문서 첩보하달 ▲수사팀과 조폭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청이 밝힌 감찰조사 결과의 요약.

◇112 신고사건 처리 경위

▲3월 9일 0시7분 S클럽 종업원 112 신고. "전날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한화그룹 회장 둘째 아들측에서 종업원을 데리고 가 두들겨 패고 지금 S크럽으로 데리고 왔으며, 제가 신고한 거 아닌 것처럼 해야 한다."

▲00시12분 태평로 지구대 순찰차가 출동했으나 김 회장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소한 시비, 계도'로 지방청 상황실 보고 후 00시37분 철수.

▲현장에 출동한 근무자 2명은 업소 관계자의 말만 믿고 업소 내 룸 1개(102호)만 확인 후 철수해 옆방에 있던 김 회장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현장조치 소홀.

▲(현장 출동직원 2명은) 3월 13일 지구대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지시를 받고 3월15일 업소를 방문해 사장으로부터 '한화 회장이 가게에 있었다'는 답변을 들음. 3월 16일 사건내용을 보고 받은 태평로 지구대장은 생활안전과장 및 서장에게 지휘보고하지 않는 등 근무소홀 확인.

▲사건 당일 남대문서 상황실장, 부실장은 '사소한 시비, 계도' 처리됐다는 현장 출동자 보고만 듣고 익일 서장에게 상황 보고하지 않음.

◇첩보 입수 및 보고 ㆍ 하달 경위

▲서울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는 3월 9일 북창동 지인으로부터 '대기업 회장이 폭력배 동원, 업소를 부쉈다'는 전화를 받고 탐문 등 첩보수집 통해 3월 18일께 김회장의 폭행 가담 사실 및 범행장소를 확인해 3월 22일 첩보보고서 작성.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은 3월 13∼15일께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사건의 내사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개괄적 내용을 과장 및 수사부장에게 보고.

▲3월 16일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대장에게 내사 진행상황을 묻는 전화를 했고 3월 23일 정식 첩보보고 후 서울청 형사과장 전결로 남대문서 하달.

▲서울청 수사부장은 3월 17∼18일께 서울청 형사과장에게 "김 회장 사건을 남대문서로 하달해 수사했으면 하는데 광수대를 잘 설득해 달라"고 지시. 3월 22일 광수대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형사과장 말을 듣고도 남대문서 하달을 추가 지시.

▲3월 26일 서울청 형사과장 서울경찰청장에게 "한화 회장이 룸살롱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첩보가 있어 관할 남대문서로 하달했다"고 구두 보고.

◇수사 적정 여부

▲남대문서 강력2팀장 및 수사과장은 내사 과정에서 4월 2∼6일께 피해자 6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도 접촉이 어렵다는 이유로 4월 24일 언론보도 이전까지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고 가해자측을 먼저 탐문하는 등 통상 수사 원칙에서 벗어난 수사 진행.

▲4월 중순께 청담동 소재 음식점에서 맘보파 오모씨와 식사 및 음주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오씨는 "회장이 소환되면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 조사시 예의를 갖춰 달라"고 부탁.

▲남대문서장은 4월 17일 수사가 더디다는 수사과장의 보고를 받고 별도 지휘하지 않고 과장에게 일임해 수사 미진 및 늑장수사 의혹을 받는 등 지휘소홀 책임이 있음.

◇한화그룹 C고문(최기문 전 청장)의 청탁 및 외압 여부

▲C고문은 3월 12일∼4월 24일간 서울청장, 수사부장, 형사과장, 남대문서장 등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과 문자전송 및 통화한 것으로 통화내역 및 진술결과 밝혀짐.

▲서울청 형사과장에게 3월 15∼28일 2회에 걸쳐 "사건이 접수되면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전화를 2회. 서울청 수사부장은 "김 회장의 출석요구서 발부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확인 전화를 2회 받는 등 통화 사실 확인됨. 서울청장은 C고문과 통화 사실은 확인됐으나 한화 사건 관련 통화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조치

▲현장조치 소홀 및 지휘보고 않은 태평로 지구대장은 직위해제 및 중징계,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중징계, 생활안전과장 등 2명 징계, 상황실장 등 2명 계고.

▲남대문서 수사과장 및 강력2팀장은 선 대기발령(5월 23일) 후 수사중. 향후 중징계.

▲남대문서장은 수사지휘 소홀 책임 물어 직위해제 및 향후 중징계.

▲서울청 형사과장은 수사소홀, 늑장수사의혹을 야기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한 책임 물어 직위해제 및 징계.

▲서울청 수사부장은 수사총괄책임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남대문서로 첩보하달 지시하는 등 비위로 직위해제 및 향후 중징계.



차대운 기자[setuzi@yna.co.kr] 2007/05/25 2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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