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1대 총선때 기표 용지 사진 찍어 카톡…벌금 50만원
[선거] 21대 총선때 기표 용지 사진 찍어 카톡…벌금 50만원
  • 기사출고 2020.12.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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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김 모(여 · 45)씨는 2020년 4월 11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1월 13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89).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다음 이를 공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