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법률 플랫폼', 변호사법 위반인가 아닌가
  • 기사출고 2020.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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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도 사건 소개료' vs '47년 전 법으로 규율 무리'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며 변호사시장에도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의뢰인과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Law Talk)은 12월 현재 가입변호사 3,844명, 누적상담수 40만 6,930건의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로톡의 상담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엔 로톡을 통해 상당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3월 출시된 네이버의 지식iN 엑스퍼트(eXpert) 법률 코너에도 많은 변호사가 참여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변호사법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담 플랫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법률사건의 유료 소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34조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지난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3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34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직역수호변호사단)은 최근 로톡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로톡을 신고했다.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변호사모임)은 이와 함께 12월 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비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어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다.

◇법률상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견해와 47년 전 컴퓨터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설득력 있는 반론이 함께 제기되었다.
◇법률상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견해와 47년 전 컴퓨터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려는 것은 무리라는 설득력 있는 반론이 함께 제기되었다.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김정욱 변호사는 먼저 주제발표를 통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네이버 엑스퍼트와 같이 법률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수료형 플랫폼과 로톡과 같이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대가로 플랫폼이 일정 대가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변호사 회원이 플랫폼에 지급한 비용에 따라 법률 소비자에게의 노출 가능성에 차등을 둠으로써 수익을 얻는데, 변호사 회원이 플랫폼에 많은 비용을 지급할수록 법률 소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수수료형 플랫폼과 광고형 플랫폼은 서로 완전히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며, 김정욱 변호사는 로톡과 같이 광고형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면서도 법률서비스 비용 결제시 수수료를 요구하여, 동시에 수수료형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형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형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본 무기로 변호사 종속 우려"

김 변호사는 "수수료가 가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되더라도, 플랫폼이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수수료형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고형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광고형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들에게 받는 것은 '광고비'가 아니라 '사무장에게 종속된 변호사들이 경쟁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사건 사무장에게 지급하는 확률형 사건 소개 수수료'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들 개개인의 연락처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스스로를 홍보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만든다"며 "광고형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영업방식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사무장 기업이 소비자의 접근 경로를 장악하여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소개'행위로서 명백히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광고행위를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는 "로톡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와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비변호사인 로톡이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 · 기재하고 있는데,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로톡은 그 운영주체(주식회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마치 로톡이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로톡은 변호사회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담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단서는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광고는 변호사법의 광고 관련 규정의 연혁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형근 교수는 그러나 "변호사법 제34조 규정은 컴퓨터도 존재하지도 않아, 온라인 플랫폼 개념 자체도 없던 1973. 1. 25. 개정된 변호사법에 최초로 신설되었고, 따라서 위 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 덕분에 사건을 수임하였거나 또는 전혀 수임하지 못하였더라도 광고료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을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온라인 플랫폼은 사건브로커와 달리 수임료 중에서 일정 %를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광고료만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 7년 이하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되는데,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광고를 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변호사 사이에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광고를 한 변호사 역시 이런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 생존권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 교수는 "만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건을 수임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변호사법 제23조(광고)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규정과 충돌하게 되는 모순이 된다"며 "만약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면, 변호사는 결국 컴퓨터통신이 아닌 신문 · 잡지 ·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거나, 변호사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온라인 상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없이 변호사의 광고 매체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생존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