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ㆍ 법무부 감찰관 공모
대검 감찰부장 ㆍ 법무부 감찰관 공모
  • 기사출고 2007.05.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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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력 판사 ㆍ 검사 ㆍ 변호사 대상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법조 비리를 막고 검찰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개혁 차원에서 내년 검찰 인사부터 감찰 업무를 맡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모로 뽑는다.

법무부는 또 부내 감찰관 직제도 개방할 예정이어서 감찰 최고 책임자 2개 직위에 모두 외부인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의 공정성 ㆍ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찰 사무를 처리하는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은 검찰의 내부 또는 외부인을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고, 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상대로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해 3명 이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특히 현직 검사가 임용되면 '전보' 절차를 밟게 되며, 전보가 아닌 방법으로 감찰부장에 임용된 검사가 임기 중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끝날 때 당연퇴직한다. 또 감찰부장이 임기가 끝난 뒤 연임되지 못해도 당연퇴직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보직 범위나 임용 기준을 명확히 해 검사장(대검 검사급)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 ㆍ 검사 ㆍ 변호사 등을 지낸 경력자 중에서, 또 고검 검사와 지검 ㆍ 지청의 차장 ㆍ 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검 감찰부장도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ㆍ 검사 ㆍ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처분에 `해임'이 신설됨에 따라 신분보장 조항도 강화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 ㆍ 면직 ㆍ 정직 ㆍ 감봉 ㆍ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밟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강의영 기자[keykey@yna.co.kr] 2007/05/13 0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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