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 우려는 과장된 것"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 우려는 과장된 것"
  • 기사출고 2020.12.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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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청회 열려

법무부가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는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아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법안 브리핑을 들은 후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이 대체토론을 벌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김선정 석좌교수(동국대 법과대학),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윤석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대체토론을 벌였다.

◇법무부가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내용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법무부가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내용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집단소송법에 대한 토론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당사자 대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공정과 안전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점차 글로벌 스탠드화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한국만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제도로서, 우리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적합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크게 과장된 것"이라며 "「집단소송법안」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서제출명령의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원명령 위반 · 증명방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8.6%가 확대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소기업 38.6%가 선별적 도입을 희망하고, 27.4%는 소송허가요건 강화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세션 토론에선, 김선정 석좌교수가 "적용대상, 입증요건, 배상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도입보다는 침해법익과 규제대상에 따라 징벌의 요건이나 효과는 달라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인 교수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증거개시제 도입 및 인지액 부담을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고, 5배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상액 상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구간을 설정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윤석찬 교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고의 · 중과실' 대신 '악의적 고의'에 한정되어야 하며, 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5배 한도는 과도하다"고 하면서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 내용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youtube.com/mojjustice01)"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