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돗개 두마리 입양 후 1시간 만에 도살…징역 6월 실형
[형사] 진돗개 두마리 입양 후 1시간 만에 도살…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11.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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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미 도살 계획하고 입양…사기도 유죄"

A(74)씨는 2020년 5월 17일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건축자재 보관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돗개 어미(3)와 암컷 새끼(1)를 '도살하여 잡아먹지 않고 책임지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받았으나, 불과 한 시간 뒤 친구인 B(76)씨와 함께 각각 6만원씩 12만원을 주고 C(65)씨에게 의뢰해 개들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이미 B씨에게 개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함께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 피해자로부터 위 개들을 건네받더라도 양도받기로 한 조건대로 잘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지법 송재윤 판사는 11월 20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7865). 또 B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C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나란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A씨의 양형과 관련,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2000.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방법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