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접근금지 명령 불구 전처 찾아가 납치 시도…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접근금지 명령 불구 전처 찾아가 납치 시도…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0.1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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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심부름센터 통해 주소 알아내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10월 30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혼한 전처를 몰래 찾아가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718).

1991년경 B(여 · 47)씨와 결혼하였으나 2019년 9월경 이혼한 A는, B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B가 A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부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해 두어 B의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2020년 8월 1일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하고 B의 주거지를 알아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A는 자신과 B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을 미행했으나, B의 주거지를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A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로부터 B의 집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후, 8월 15일 오후 9시 49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를 발견하고 몰래 뒤로 다가가 손으로 목을 감싼 채 B를 잡아 당겨 자신이 운전해온 쏘나타 승용차에 B를 태우고자 하였으나, B로부터 "잠시만, 나 숨 좀 쉬자, 일단 손 좀 놔줘"라는 말을 듣고 잠시 손에 힘을 푼 사이 B가 근처 마트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의 승용차에는 A가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자충격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는 납치 시도에 앞서 B에게 "니죽이고 나도 죽는다, 더러운 위선자", "배신의 말로가 얼마만큼 무서운지 서린지 똑똑히 보여줄게" 등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으나, B가 이미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메시지가 도달되지 못했다.

유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 · 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하여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지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아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 ·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내용이 전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납치 · 체포 시도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신고내용을 살펴볼 때 매우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만일 피고인의 체포 시도가 성공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한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끔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