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금 노리고 동거녀 아들 살해…무기징역 확정
[형사] 보험금 노리고 동거녀 아들 살해…무기징역 확정
  • 기사출고 2020.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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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체장애 상황 이용…선처 바랄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월 15일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0258)에서 백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증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A(20)씨의 어머니와 2014년 2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백씨는, A씨의 어머니와 함께 A씨 명의로 2018년 7월경 한 보험회사에 수익금 2억원, 다른 보험회사에 수익금 5,000만원의 생명보험에 각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19년 9월 3일 오후 6시 넘어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19년 9월 3일 오전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A씨를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에 태운 후 A씨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전북 임실군 성수면에서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살해한 후 인근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사체를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4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체장애로 범행에 취약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지체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외딴 곳으로 데려가 살해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백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두 지체장애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백씨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