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한다고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거절 무효"
[노동]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한다고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거절 무효"
  • 기사출고 2020.10.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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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대권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7월 16일 경북 김천시가 "A씨 등 CCTV 관제요원 2명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0711)에서 이같이 판시, 김천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이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한 가운데 피고보조참가했다. 김천시는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CCTV를 관리하기 위하여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2016년 3월경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여 36명의 관제요원을 채용했으나 관제요원 일부가 더는 근무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12월 1일 A씨 등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했다.

A씨 등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관제요원으로 근무했으나,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김천시가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이에 앞서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원회를 거쳐 심의 대상자 260명 중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여기에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4두45765 등)을 인용,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절차와 평가요소를 정하여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와 참가인들(A 등)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참가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데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김천시는 "통합관제센터에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이른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근무하던 업무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후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시는 2018년 10월경 2019년에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관제요원 운영인력을 36명에서 20∼24명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관제 대상 객체를 인식하여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위 통합관제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률적으로 운용하는 관제요원의 인원 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 원고가 운용하는 관제요원을 감축하고자 하였더라도 앞서 본 대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관제요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공무지근로자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만료 여부를 통보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을 대상으로 그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는 등 이 사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쳤고, 그 결과 참가인들이 다른 관제요원들보다 근무성적평정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