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드민턴 라켓으로 운동부 초등학생들 엉덩이 때린 코치…아동학대 유죄
[형사] 배드민턴 라켓으로 운동부 초등학생들 엉덩이 때린 코치…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0.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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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학생들에게 셔틀콕 날리기도

초등학생들에게 배드민턴 셔틀콕을 날리거나 라켓으로 체벌한 배드민턴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배드민턴 코치로 근무하던 김 모(30)씨는 2019년 4월 19일 오후 4시쯤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운동부원들을 상대로 체력운동을 실시하던 중 한 학생(당시 11세)이 공을 계속 놓친다는 이유로 엎드리도록 하고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피해아동 12명을 상대로 17회에 걸쳐 체벌을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주로 라켓 손잡이로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렸으며, 직접 라켓으로 셔틀콕을 쳐서 학생의 몸에 맞히기도 했다. 또 학생들의 옆구리를 발로 차거나 갈비뼈 부위를 발로 밀어 폭행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9월 11일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480).

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로서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기대수준에 이르게 하겠다는 명목 아래 폭력에 의존하여 훈육하였고,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이와 함께 피해 아동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