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폰 팔게 유인 후 현지인 동원해 강취…징역 4년
[형사]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폰 팔게 유인 후 현지인 동원해 강취…징역 4년
  • 기사출고 2020.08.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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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국 중고 휴대폰 인기 이용

정 모(41)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중고 휴대전화가 상당한 인기제품으로 고가에 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4월 말경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박 모씨에게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휴대전화가 인기가 많으니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팔면 많은 수익이 남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수고비로 적당히 챙겨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박씨가 휴대전화 300대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지인 매입처를 소개시켜 주는 등 꽤 괜찮은 수익을 얻도록 하였다.

정씨는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박씨에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익이 꽤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왕 고생할 것이라면, 약 1,000대 정도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박씨가 다른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2명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도록 권유해 박씨 등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입국하게 했다. 정씨는 그러나 2014년 7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박씨 등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정씨와 공모한 캄보디아인 4명이 차를 가로막고 정지하도록 한 후 박씨 등에게 총을 들고 반항하면 총을 발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박씨 등이 소유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50여대, 박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약 15,000 달러(한화 약 1,600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4개, 일명 '백팩' 3개, 보스톤 가방 1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8월 14일 정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9).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안이 상당히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범행 도구와 수법, 위협의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해물품이 현지에서 일부 압수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회복된 피해는 사실상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