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도 인터넷으로 접수…관련법안 입법예고
고소장도 인터넷으로 접수…관련법안 입법예고
  • 기사출고 2020.08.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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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도 본격화 기대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행정소송은 100%에 가까운 99.9%, 민사소송은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음주 ‧ 무면허사건 및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전자약식 · 전자불기소는 전체 송치사건의 3.06%에 불과한 49,253건이다.

◇전자소송 현황
◇전자소송 현황

그러나 앞으로는 컴퓨터로 고소장을 작성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증거서류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가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월 13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 하순까지 국회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고소장, 증거서류 등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문서 제출이 쉬워진다. 또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점차로 비대면 화상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사건관계인은 전자적으로 사건기록을 열람 · 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 ·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법정 내 스크린 등 설비를 이용하여 전자화된 증거자료의 현출이 쉬워지고, 증인신문 등의 재판절차에서 구두변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올 5월~7월 법원 ‧ 검찰 ‧ 경찰 ‧ 해경이 참여하는 전담팀(T/F)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을 작성 · 유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