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탄핵 주심 주선회 재판관 퇴임
노 대통령 탄핵 주심 주선회 재판관 퇴임
  • 기사출고 2007.03.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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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특정정권 특정 정파의 것일 수 없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선의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2일 퇴임했다.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2일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6년간 몸담았던 헌재를 떠나고 있다.
주 재판관은 6년간의 재판관 재임중 이 사건을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꼽는다. 그는 그러나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에서의 6년이) 가장 보람 있는 기간이기도 했다"고 술회하며 헌재에 대한 애정을 쏟아냈다.

그는 "헌재가 세계 헌정 사상 유례없을 만큼 급속히 성장했지만, 아직 역사가 일천해 꽃으로 보자면 이제 겨우 꽃봉오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헌재라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주변에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초기와는 달리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통제받는 국가기관'과 '통제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숙명적인 대치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헌재는 자신의 위헌결정에 대해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국가권력 스스로의 자발적인 존중에 그 결정의 실효성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헌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보루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헌재는 결코 특정정권이나 특정 정파의 것일 수 없고, 그들과 궤를 같이 할 수도 없다"며, "오로지 헌법규범에 근거하여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힐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주 재판관은 고대 법대를 나와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4년 검사가 돼 ▲서울지검 조사부장, 형사2부장 ▲창원지검 차장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서울지검 3차장 ▲부산고검 차장 ▲대검 감찰부장, 공안부장 ▲청주지검 검사장 ▲울산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후 김대중 정부때인 2001년 헌재 재판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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