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구속피고인 대상 전자보석 실시
8월 5일부터 구속피고인 대상 전자보석 실시
  • 기사출고 2020.08.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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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구금 등 조건 아래 보호관찰관이 24시간 확인

8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일명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월 4일 개정되어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에 근거를 둔 제도로,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전자보석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의 새로운 보석 운용방식이다. 법무부는 "기존의 보석과 비교하여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기회의 실질화,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보석제도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영미권의 보석 허가율은 미국 47%(2018), 영국 41%(2018), EU 평균 30.2%(2018)로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손목시계형 전자보석 장치 견본(실제 장치와는 차이가 있음)
◇손목시계형 전자보석 장치 견본(실제 장치와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수용의 완화,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의 발전이 전자보석제도의 도입을 이끌었다. 7월 30일 현재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구금인원 비율이 35.4%에 이른다. 법무부는 또 전자보석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전자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전자보석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관찰관이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한다. 이중 재택구금은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 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하게 된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여 재 구속할 수도 있다. 전자보석 대상자의 준수사항엔 전자장치 훼손, 충전 불이행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도 포함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인 전자보석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아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예방,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불구속 재판의 실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일반화된 정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