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징역 6년
[형사]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징역 6년
  • 기사출고 2020.07.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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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친구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 고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7월 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25)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5).

A씨는 2019년 11월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초등학생인 B(여 · 12)양에게 말을 걸어 알게 된 후 같은 달 8일 오후 3시 3시 50분쯤부터 오후 4시 30분쯤 사이에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코인노래방으로 B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13세라고 말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아 무섭다며 A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코인노래방과 PC방을 가자고 요구해 만나기로 한 것이며, 범행 당일 부천시의 코인노래연습장 17번방으로 먼저 들어간 후 B양에게 위 방을 알려주어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킨쉽이나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하여 밝힌 점, 범행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바로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날 당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동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 등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가 그 친구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피해사실이 알려진 경위, 고소 경위에도 특이한 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질내사정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전에 성경험이 없고,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