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 형사고소사건 변호해 잇따라 무혐의
법무법인 최선, 형사고소사건 변호해 잇따라 무혐의
  • 기사출고 2020.07.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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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분석해 고소인 주장 허점 파고들었죠"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가세하는 등 올 들어 진용을 강화하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이 최근 형사사건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로펌 최선의 로고, 'best way'를 지향한다.
◇로펌 최선의 로고, 'best way'를 지향한다.

A씨는 주차 중 타인과 시비가 붙게 되어 타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당하자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다. 그런데 오히려 타인이 A씨의 방어행위를 문제 삼아 A씨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해죄로 고소, 법무법인 최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법무법인 최선에선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장과 A씨로부터 받은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A씨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상해행위도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타인과 그 일행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했다. 특히 경찰 조사때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검찰로부터 "A씨는 타인의 행동을 제지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이번엔 업무상횡령 사건.

B씨는 해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회계담당자였던 고소인이 B씨가 공사현장에 있던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최선의 변호사들은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장과 B씨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B씨가 현금을 보관하였다거나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회계담당자였던 고소인이 현금의 보관자였으며, 고소인이 현금을 보관 · 관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선 "B씨가 현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적으로 임의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B씨에 대하여 무혐의 종결했다.

최선의 강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두어진 혐의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고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라며 "팀플레이를 통해 현장에 흩어져있는 사실의 조각들과 증거를 모으고 이를 법리와 연결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선은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김앤장에서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서초동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며 이른바 '서초동 김앤장'을 표방하며 2018년 가을 출범한 일종의 부티크 로펌으로, 최선을 구성하고 있는 6명의 변호사 중 4명이 김앤장 출신이다. 최선이 표방한 김앤장 스타일의 서초동 서비스가 높은 성과로 이어지며 다루는 사건의 범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