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 조사'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합격…합격 취소 적법
[행정] '경찰 조사'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합격…합격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0.06.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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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위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문화해설사 부문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인사검증 결과 최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이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4387)을 냈다. A씨는 2018년 12월 4일 이루어진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1항 질문인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표기하여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2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의 1항의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원고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의 1항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표기하여 제출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1항 7호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51조 1항 7호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5년간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A씨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