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 판사,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출간
허승 판사,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출간
  • 기사출고 2020.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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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사사건도 우리 삶에 큰 영향 줄 수 있어"

"2017년 4월 법원은 인기 남성 그룹 EXO의 전 멤버가 총 12년(연습생 기간 2년+기본 계약 기간 7년+해외 활동을 위해 연장된 계약 기간 3년)의 전속계약 기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려면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에 법원은 기획사가 이 돈을 회수하려면 연예인과 전속계약 기간을 길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이런 계약은 기획사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죠…만약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인기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이 청소년 시절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연예인 지망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기획사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허승 판사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을 '법정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낸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펴냈다. 2017년 8월에 나온 《사회, 법정에 서다》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책으로, 저자는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갑질', '타다(TADA)', '일감 몰아주기' 등의 경제 이슈에서부터 '공유지의 비극', '태양광발전소 건립', '조망권 · 일조권' 등 환경 갈등 주제까지 모두 7가지 주제로 나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법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공보 판사의 업무도 수행했던 허 판사는 "법원의 판결 중 유독 유명인에 대한 형사 판결, 강력 범죄에 관한 판결 같은 특정 유형의 판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그러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에서의 판결 또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의 관심이 덜한 분야는 입법적 통제도 약해, 잘못하면 특정 이해단체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