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카오톡으로 허위사실 유포…벌금 300만원
[형사]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카오톡으로 허위사실 유포…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0.06.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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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방해 혐의 유죄

카카오톡 메시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2명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원인 오 모(여 · 49)씨는 2월 19일 오전 9시쯤 대구에 있는 회사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직장 동료인 최 모(여 · 53)씨에게 "신천지 그 할매 때문에 큰 병원이 문닫았다. 그 중 한 명 울동네 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 그 목욕탕이 A온천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전송했다. 최씨는 이 글을 전송받자마자, 최씨의 가족 9명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경산에도 신천지 할매가 B아파트 근처 A온천목욕탕 다녀서 거기도 지금 문 닫았다네요"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목욕탕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이 목욕탕을 폐쇄한 사실이 없었다. 오씨와 최씨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목욕탕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이호철 판사는 6월 4일 오씨와 최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257).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온천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은 능히 짐작이 가고, 또한 범행 전 관할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뉴스를 통해 알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카카오톡 채팅방에 A온천에 코로나19 확인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