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강요 의혹' 검사 '품위손상'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수사 착수나 체포 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기소등 검찰이 진행하는 중요사건 수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피의자 등에게 반말을 쓰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40개의 검찰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문 ㆍ 폭행 금지 수준을 넘어 피의자 ㆍ 참고인 등의 정신적 인격까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권 중심적 수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심의 대상을 모든 인지사건으로 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으로 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차 부장은 "심의 범위를 수사착수, 강제수사, 공소제기 등 모든 수사 과정으로 할 것인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에게 '권고' 형태로 표명하게 될 것인지 여부 등은 향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검사나 수사관에게 피의자 ㆍ 참고인 조사 때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존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신문 방식'을 마련해 일선검찰청에 시달했다.
일선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며 반말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무시할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검찰은 또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다음달 중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설치하고, 모든 특수사건 주임검사를 부장검사가 맡는 '부장검사 중심 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사 99명과 수사관 176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 인재뱅크'를 올해 상반기중 구성해 인사에 활용하고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도 특별수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검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의 비위를 단속할 감찰부를 전국 5개 고검에 설치하고, 일정 시험에 합격한 외부인에게 경미사건을 맡기는 '부검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제이유 수사팀 백모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사건과 관련, "녹취록 등을 검토한 결과 허위진술을 꾸며낼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언어를 사용하며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다음달 14일 열릴 대검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 백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하고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찰부는 또 김 부장검사와 백 검사가 공모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함으로써 20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세무서에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납품업자 강씨의 고발 내용과 관련, "비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이유 관련 추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으며 다음달 5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거짓진술 의혹사건'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 논의할 계획이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7/02/28 12: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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