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 딸 내놔" 둔기 들고 구청 공무원 협박…징역 8월
[형사] "내 딸 내놔" 둔기 들고 구청 공무원 협박…징역 8월
  • 기사출고 2020.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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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신고로 딸 분리 · 보호조치에 범행

자신의 어린 딸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 때문에 딸이 분리 조처되자, 담당 구청을 찾아가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한 50대 아빠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50)씨는 2019년 10월 15일 오후 6시 50분쯤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딸(10)에 대한 아동학대 112신고가 있어 딸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청 여성가족과 직원들에 의해 분리 및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오전 45분쯤 둔기를 휴대한 채 울산 남구청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위로 치켜 들고 "야 이 ***들아, 너희들이 우리 애 데리고 갔제, 우리 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5월 28일 A씨에게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구청에서 분리 및 보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둔기를 들고 구청에 나타나 둔기를 위로 치켜들고 욕설을 하며 딸을 데려오라며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0고단27).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