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과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가 5월 22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정(調停)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조정안을 제시 및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로, 이념적 지형과 계층에 따라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변협과 한국조정학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변협과 한국조정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업무의 상호 협력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조정교육 및 양 기관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협은 특히 한국조정학회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조정 관련 연구와 업무교류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정제도의 발전이 한국 사회의 갈등해결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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