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한 CCTV 수당도 통상임금"
[노동]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한 CCTV 수당도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0.05.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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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비 변상 이유 제외 불가"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회사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월 29일 김 모씨 등 충남 논산에 있는 D버스회사의 전 · 현직 운전기사 27명이 "CCTV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7647)에서 이같이 판시, 물품구입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오월이 상고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했다.

D사는 1998년 3월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노조와 협약을 맺고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기사에게 1일 1만원의 CCTV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2012년 1월경 노후한 CCTV를 철거하고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협약을 수정해 CCTV 교체기간인 2012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CCTV 수당으로 음료대금 명목으로 1일당 5000원을, 교체작업이 완료된 2012년 1월 19일 이후부터는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만원에 상당하는 D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했으나, 노사간에 위 금품은 소모성 비품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급과 상여금, 퇴직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작성했다.

1심 재판부는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노조와의) 각 합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2012. 1. 18.까지는 통화를, 2012. 1. 19.부터는 물품구입권을 각 지급하였고,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CCTV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CCTV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2012. 1. 19. 이후 지급된 CCTV 수당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CCTV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비록 그것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1월 18일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CCTV 수당뿐만 아니라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된 2012년 1월 19일 이후의 CCTV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