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쌍둥이 동생 면허증 내민 형…공문서부정행사 등 유죄
[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쌍둥이 동생 면허증 내민 형…공문서부정행사 등 유죄
  • 기사출고 2020.05.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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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 4월 실형 선고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4월 14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최 모(49)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4867).

운전면허가 없는 최씨는 2019년 8월 14일 오전 0시 34분쯤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했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경찰에게 제시했다(공문서부정행사). 이어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동생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고(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등의 글을 적고 그 아래에 동생 이름을 서명하여 건네준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