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 기사출고 2020.05.01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국 조치 18명으로 늘어…35명은 입국단계 강제송환

법무부가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외국인 4명에게 5월 1일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 1명 등 출국 조치했다.

강제퇴거 조치된 베트남 N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방역당국에 휴대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바로 이탈하여 도주 중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더구나 이탈기간 중 불법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X씨는 골목에서 흡연, 미국인 K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 이용, 캄보디아인 T씨는 인근 편의점 이용 등 일시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하여 출국 조치되었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인 D씨와 캄보디아인 V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방역당국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등 생필품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 음식물 구입을 위해 일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인 J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폰의 앱 작동 불량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또 인도네시아인 W씨는 입국과정에서 신고한 근무처인 회사 기숙사에서 입소를 거부하여 부득이 친구 숙소로 곧바로 이동하였다가 시설 격리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자가격리지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 12분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 S씨에 대해서도 법 위반 정도나 이탈 경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4월 17일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5월 1일 현재 ①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이 35명, ②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이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③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이 12명(강제퇴거 4명, 강제퇴거 결정 후 보호 중 1명, 출국명령 7명)이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