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코로나19로 공증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화상공증 제도다.
거래상대방 B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해 A에게 전송하면 A가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한다. A와 B가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이 개설한 화상대화방에 접속해 화상 삼자대면을 거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화상공증이 완료된다. 이렇게 완성된 인증서는 계약서 파일과 함께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되고 A와 B는 편리하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이전 같으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A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편리하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경우 공증을 받고자 하는 국민(공증촉탁인)은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통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공증시스템을 철저히 관리 · 점검하고, 공증절차에 참여하는 공증인 ‧ 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공증문서를 취급하는 은행 ‧ 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