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해 온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가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 · 노트북 ·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자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 · 녹음 · 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 ·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다.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대한변협은 4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적극 환영하고,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장되는 한편, 수사과정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