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78㎝ 높이 수납장 위에 4세 아동 40분간 올려둔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형사] 78㎝ 높이 수납장 위에 4세 아동 40분간 올려둔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0.04.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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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육 과정에서 발생"…벌금 70만원으로 감형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월 12일 4세 아동을 약 78㎝ 높이의 장난감 수납장 위에 40분 동안 올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성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5769)에서 성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씨는 울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때인 2015년 3월 18일 오후 1시 40분쯤 어린이집에서 원아인 A(당시 4세)가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A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A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A를 약 40분 동안 앉혀두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71조 1항 2호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으며, 범행 당일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창문에 올라가서 훈육을 하였다는 정도의 고지는 하였다"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원을 감액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