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또 1등이 불러온 비극…동생 살해한 형에 징역 15년
[형사] 로또 1등이 불러온 비극…동생 살해한 형에 징역 15년
  • 기사출고 2020.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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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2년 전 로또 당첨금 나눠줬어도 참작 어려워"

로또 당첨금을 나누어 가질 정도로 돈독했던 형제애가 비극으로 끝났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3월 25일 로또 1등에 당첨되었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동생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놓고 동생과 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한 A(59)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2019고합248).

형제의 비극은 2007년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세금을 떼고 12억원가량을 손에 쥐자 1억 5000만원을 B씨에게 주었고, 다른 형제 2명도 각각 1억 5000만원씩을 받았다.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주었다. B씨는 형이 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집을 샀다.

A씨는 나머지 당첨금 7억원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 정육점을 열었으나, 해가 갈수록 장사가 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떼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7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 25만원을 B씨에게 주어 B씨가 납부하게 했다. A씨는 그러나 이자 25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아 2019년 10월 11일 B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이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B씨가 "그래서 당신은 양아치야, 형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읍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동생 가게가 있는 전주로 가 B(49)씨를 살해했다. 당시 현장에는 동생의 아내와 자녀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12년 전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면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과거에 그와 같은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났어야지, 그것을 기화로 수년이 지난 후에도 굳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돈을 대출받고, 그 후 대출금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해자를 힘들게 하였는 바, 피고인이 12년 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