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부착 · 사용…처벌 대상"
[형사]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부착 · 사용…처벌 대상"
  • 기사출고 2020.03.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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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말장치 부정이용 해당"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을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부착해 사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심칩 없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현 이동통신 시스템상 이같은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월 13일 상습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항 상고심(2019도15087)에서 이같이 판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2019년 1월 14일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성시경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박 모씨에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콘서트 입장권 주문내역을 전송해주고 입장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박씨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3월 30일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입장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3,123,500원을 송금 받은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9년 1월 말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USIM 칩 1개를 6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이 USIM 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A8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년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의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는 없고, 반대로 단말장치의 개통 없이 유심의 개통만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도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1항 1호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여 그 단말장치가 이통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경우 그 단말장치는 장착된 유심의 명의자인 타인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인식된다"며 "따라서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그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 피고인이 그 단말장치에서 분리된 유심만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타인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적용법조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4 1항 1호는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5조의2 2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