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속인 중 1명이 보험금 청구권 포기한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아"
[보험] "상속인 중 1명이 보험금 청구권 포기한다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아"
  • 기사출고 2020.03.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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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정해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회사가 직원들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회사 자신으로 지정했다면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또 이 판결에서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 이 상속인이 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월 6일 선박도장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동료로부터 살해당한 중국 국적 A씨의 부인과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며 B사와, B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15728)에서 이같이 판시, 삼성화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평이 항소심부터 삼성화재를 대리했다.

2013년 7월경부터 B사의 직원으로 근무해온 중국 국적의 A씨가 2015년 8월 2일 오전 0시쯤 울산 동구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동료 직원에 의하여 살해되자 B사는 삼성화재에 청구해 보험금 2억원을 받았다. B사는 이에 앞서 A씨가 살해되기 두 달 전인 2015년 6월 A씨를 포함한 B사 직원 116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원들이 사망할 경우 2억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는데, 이때 피보험자인 직원들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B사로 지정했다. 이에 A씨의 부인과 아들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A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수익자는 A씨 또는 그 상속인"이라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2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735조의3 3항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상법 735조의3 3항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전제하고,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무효이고 달리 보험수익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B사의 단체협약에는 피고 비앤비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상법 735조의3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단체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단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 B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부분만이 상법 735조의3 3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험수익자인 A씨의 상속인이 누구이고,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국제사법 49조 1항) 즉, 이 사건의 경우 중국 상속법 10조에 따르면, 1순위 상속권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모친과 처, 아들이 공동상속권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모친이 보험금에 관한 권리(지분)를 포기했다고 보고, 피고 보험사는 A씨의 처와 아들에게 각각 1억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1인인 A씨의 어머니가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포기한 부분이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관한 삼성화재의 상고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의 어머니가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보험금 전부에 관한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 모친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속권(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성명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A씨 모친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모친이 단순히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A씨 모친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효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