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동통신사는 2010년 12월경부터 병 · 의원에서, 환자가 방문하여 종이처방전을 제시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2014년에 이르러 B인터넷방송사에서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하여 처방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일부 의사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은 A이동통신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 2015년 7월경 A이동통신사와 A이동통신사의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 저장 · 보유 및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및 누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2월 14일 A이동통신사와 담당 임직원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A이동통신사와 그 임직원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세종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및 현재와 같은 양식의 처방전 도입, 2003년 3월에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과 함께 도입된 전자처방전 제도 등 의료법령의 개정 경과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등을 제시하고,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구조 및 내용, 병 · 의원으로부터 약국으로 전송되는 전자처방전의 암호화 및 처방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의 내용, 외국의 전자처방전 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A이동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 · 의원이 약국으로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병 · 의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받아 중계서버에 일시 보관하다가 약국으로 전송하여 약국시스템 단계에서야 복호화되도록 하여 A이동통신사와 그 임직원들은 처방전 정보의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고 약국이 전송받은 처방전 정보는 환자들로부터 받은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이므로, 의료법이 정한 '탐지' 및 '누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다"며 "재판부가 이와 같은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권이선, 최명 변호사 등이 담당변호사로 참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