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 소음 민원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 때려 살해…살인죄 적용
[형사] '층간 소음 민원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70대 경비원 때려 살해…살인죄 적용
  • 기사출고 2020.0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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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취 주장 배척…"블랙아웃 불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 민원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6462)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형법 250조의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던 71세의 경비원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8년경부터 자신이 제기한 층간 소음 문제에 관하여 경비원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경비원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4년 12월경 이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또 1심 재판에서부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가격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형법 250조 1항의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