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Q&A] 양육비 주지 않는 나쁜 아빠, 어떻게 해야 하나?
[리걸타임즈 Q&A] 양육비 주지 않는 나쁜 아빠,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사출고 2020.02.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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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명령, 직접지급명령 불응하면 과태료 · 감치도 가능 "

Q: 양육비 주지 않는 나쁜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사진, 직업, 나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법적공방이 진행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에서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

◇배드파더스 홈피 캡처
◇배드파더스 홈피 캡처

운영자 A씨의 처벌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은 바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울지 결정하게 된다. 자녀를 키울 사람을 '양육권자'라고 하는데,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다른 상대방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정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명령 신청'(가사소송법 64조)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63조의2)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 신청'은 제재절차로 가기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7조, 68조) 그러나 이행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하는 것 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절차 진행을 위해 이행 명령 절차는 필수적이다.

한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이 회사 등에 근무 중이어서 상대방에게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월 상대방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급여지급의무가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육권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이행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명령 혹은 감치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태료, 감치명령의 제재수단이 그 효과가 너무 약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의 사적 생활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로 인하여 현재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육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제재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자가 개인사업을 하는 등 정기적인 수입 등이 없다면 실제로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간 이혼건수가 10만 8684건이다. 양육비 지급의 확보 등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한 제도 또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겠다.

이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sjlee@lee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