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차 안했으면 사고 나지 않았을 것"
화물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난 경우 관광버스에도 15%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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